떼인돈받아주는곳 해결하고싶다면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떼인돈 회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재래시장내에서 야채, 생선, 육류, 공산품 등 물품을 식당. 한식뷔페점. 공장 식당 등에 납품하고 익월 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개업한 한식뷔페점에서 5개월은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었지만 6개월부터는 결제가 되지 않아 거래를 중단하고 미수금 15,000,000원을 변제 독촉하고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 것이 벌써 1년이 지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떼인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악성인 채무자에게서 못 받은 떼인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하며 특히 사전에 상대방의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와 변제능력 등을 파악하고 거래한 세금계산서, 계약서, 확인서, 거래명세서, 잔액 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하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인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파악 후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랜 거래처, 지인의 소개로 거래하였다면 미수금이 발생하여도 사업이 나아지면 "변제하겠지 "라고 기대감으로 시간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악성 채무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본인의 살 궁리만 생각하고 다량을 주문을 받아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업장 폐업, 고의 부도, 채권소멸시효 완성,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으로 받아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과 거래 시 이물이 신용. 재산상태가 좋았던 상대방일지라도 후일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부실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거래 시 항상 상대방의 신용. 재산상태, 변제능력의 변화에 대해서 수시로 파악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업장 폐업, 부도, 재산은닉 등의 기미가 보인다면 즉시에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을 받은 후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하여 못받은 떼인돈을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채권이란 생물과 같아서 오래 두면 내용과 상태 등이 변질되어 법조치 및 회수 진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지금도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계신다면 저희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 전문적으로 회수 진행하여 못 받은 떼인돈을 받아내어 채권자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고 스트레스받고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문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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