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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축빌라 건축도장 공사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30%와 중도금 30%를 받고 공사를 마무리하여 잔금 40%인 32,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도 건축주에게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최근에는 하자 있다고 하면서 공사대금을 삭감시키려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돈을 받아내고자 고려신용정보 전주, 군산, 정읍, 부안, 순창, 광주지점에 의뢰한 건입니다

거래처 못 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 미수금이 전혀 변제 계획이 없고 악성이 채무자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을 통해서 판결 후 강제집행 등의 순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못 받은 공사대금이나 물품 대금의 경우 채권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불각서, 일부 회수, 소송 등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놓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방법이며 거래 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인 사업자 번호,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거래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 확인서, 지불각서, 원장, 장부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처 못 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냉정하고 빠른 판단과 결정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이 전혀 없다면 즉시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와 변제능력, 변제의 지 등을 파악하고 소송이 필요할 때에는 소송을 진행하고 가압류 및 유치권 행사를 하는 등 마음가짐이 맺고 끊음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 면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상 바빠서 진행하기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추심 전문 업체 고려신용정보 전주,군산,정읍,부안,순창,광주지점 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채권추심업체에 의뢰 시에는 우선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 주거래은행 및 신용등급, 채무불이행정보, 주요 매 출처 등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파악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전화, 방문 독촉하는 채권자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회수 진행을 합니다.

경험이 없는 채권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것이 다반사이고 설사 방법을 알더라도 관리가 안 되어 적정한 그리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뢰 시에는 채무자를 압박하여 변제 의지를 시들지 않게 하여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게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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