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금(식자재, 자재) 받아주는 곳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은 거래처 못 받은 물품 대금(식자재, 자재) 회수 방법과 절차 등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산단 내에서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개인업체로서 도, 소매업체, 정육점, 마트 등에 판매하고 익월 결제를 받고 하지만 최근 지인의 소개로 거래한 정육점에 돈육 등을 납품하고 5,600,000원의 물품 대금이 발생하여 수차례 독촉하였지만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못 받은 물품 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운송 대금, 자재대금, 운송비, 교육비 등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분들은 오랜 거래처, 지인의 소개라고 하면 감정에 이끌리어 믿고 기다리거나 법적 소송이나 강한 회수 진행을 하면 업계의 소문이 나서 평판이 좋지 않을까 봐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사업장 폐업, 개인회생, 재산은닉, 파산신청, 잠적, 행방불명 등으로 전혀 받아내지 못하는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와 같이 거래처 못 받은 물품 대금 발생 시 상대방과 직접 원만하게 받아내는 것이 제일 좋지만 상대방이 전화도 받지 않거나, 잠적을 했거나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회수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수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 없이 무작정 독촉했다간 적정한 타이밍을 놓쳐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거래처에서 고의적으로 거래처 물품 대금을 갚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재산이 전혀 없고 갚을 의지가 없다면 오직 끈질긴 회수 진행을 통해서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야 하는데 채권자가 하던 업무를 병행하면서 전화, 방문, 법조치, 압류 등을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신용정보회사가 위임을 받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래처 못 받은 물품 대금 민사채권과는 달리 거래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잔액 확인서, 지불각서, 원장, 장부 등의 입증자료와 인적 사항 만으로도 의뢰가 가능하여 신용, 재산조사와 채권추심이 가능하여 못 받은 물품 대금 미수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무자의 변제능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채권의 회수율은 점점 떨어지고 개인 떠는 법인의 경우 사업장 폐업 수순을 밟게 되고 결국에는 무자력이 되면 도덕적해이로 채무회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기 발생된 못 받은 물품 대금은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 추심 회수율 1위 업체인 저희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서 채무자 전반의 신용. 재산조사. 변제능력 등을 파악하고 법조치 및 회수 진행을 통해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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