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 고민하지마세요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공사를 완공하고, 용역을 제공 하였지만 떼인 돈이 발생하여 채권자가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신규업체라면 매몰차게 해서 독촉하여 받아내겠지만 오랜 거래처고 단골 거래처라면 그 간의 관계 때문에 강한 추심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더욱 악화되어 문을 닫거나 폐업하여 잠적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거래처 떼인 돈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업이 발생되는것인데 오랜 거래처라면 그 간의 믿음과 신뢰가 깨져 고통을 받을 것이고 경제적 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거래처 떼인 돈을 받아내는 것은 채무자의 변명을 듣지 않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언제까지 변제해 주겠다 ... 그리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채무자... 이러한 채무자에게 매일 전화. 방문 독촉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그 간의 인간관계 때문에 강하게 독촉하는 것도 힘들고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무자를 매일 찾아 독촉하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하여 시간이 흘려가면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지고 있는 돈도 탕진하거나 개인회생. 파산 면 책을 신청 중이거나 등 생각하지 못한 이유들로 인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떼인 돈이 되어버리기 때문 입니다.

이러한 거래처 떼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사전. 사후 신용. 재산조사를 통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회수 진행에 경험이 있고 의욕이 강한 추심 담당자와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좋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추심업체의 정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회수 진행하는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의 변제 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 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고 따라서 채권관리 시기를 놓쳐서는안될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리는 사이에 채무자는 재산은닉. 회사 폐업. 고의 부도. 고의 변제 지연.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 온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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