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 핵심정보

꼼꼼하게 선택한 채권추심 진행 방법의 핵심 정보를 공개합니다!

한 유명인은 삶의 판도를 바꾸는 키(key)를 ‘긍정’이라 말해요!

모든 걸 밝게 생각하면 막연히 귀찮게 생각되었던 일들도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밝게! 유익한 채권추심에 대한 정보~ 바로 만나보시죠!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채무자의 거주지나 직장에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변제 독촉을 합니다.

거주지나 직장을 직접 가보는 것은 채무자가 변제를 갚을 확률을 늘려 줍니다.

 

그리고 채권추심에 들어가면 채무자의 거주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도피 중이거나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처리하여 채무자를 체포할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또 채무자에게 변제 요구를 했을 때 거짓말을 하면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각서, 차용증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채권추심은 개인이나 사업상 거래에서 받지 못한 돈이 발생했을 때 이행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신용정보 회사에 원인 서류를 내어서 채권 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권추심회사는 추심 착수 전, 수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는 서면으로 공지해야 하며 공정추심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통지를 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활용하기 정말 좋은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및 절차와 방법 연관 정보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중 하나로 압류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통장 및 부동산, 임차 보증금, 직장 급여 등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 내려졌다고 해도 강제집행으로 압류할 수 없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채무자 및 동거 친족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침구 혹은 가구 그리고 의복 등은 압류를 할 수 없답니다.

또 월세 혹은 전세로 집에 살고 있는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방법이 있어요.

월세에 비해 전세인 경우 회수율이 더 좋으나, 상황에 적절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으로 강제 경매가 실시됩니다.

강제경매가 진행되면 매각 절차를 준비하여 매각 기일과 결정기일이 공고되고,

매각이 완료되면 대금을 납부하여 배당을 받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저작권 또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특별현금화를 진행하게 되며, 채권 액수의 차액만 양도를

받을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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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망설임이나 불안이 훨씬 줄기 때문이죠.

머뭇거리지 말고 내일도 저랑 같이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해요! 채권추심 관련 소식

으로 또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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