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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가 더 필요했던 법인사업자 채권추심 필요 서류 관련 정보,

이 기획에 확실히 알아두자!

철저한 자기관리는 몸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머리와 마음 역시 자기관리를 통해 건강을 회복해 가는 건데요.

오늘은 채권추심에 대해 알아보고 내면 성장을 해봐요!

채권추심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신용정보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기관이 하는데요.

법인체는 채권추심을 부탁해 진행할 때, 법인인감증명서 1부도 준비해야 합니다.

 

거래내역 및 견적서는, 법인체의 채권추심 시 있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늘 장부 및 견적 서류 등을 빈틈없이 잘 정리하세요.

채권추심에 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구할 때,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서류가 가외로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작성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제출돼야 해요.

사용인감계는 법인명의자가 채권추심을 진행할 때 있어야 할 서류입니다.

또한, 사용인감과 법인명의자 인감도장이 둘 다 필요해요.

대인 대여금이나 대금 지급의 경우엔, 채무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한 게 있다면, 채권추심에 유용한 필요 서류가 될 수 있답니다.

채권 관련 공정증서가 있는 법인사업자는 이것을 꼭 준비해 놓으세요.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공정채권추심법의 비밀

채권자가 권리를 남용해서 과하게 추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이

공정채권추심법인데요.

이 법에 따르는 경우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감금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신의 채무를 채권 추심자에게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채권추심을 진행 시 채무자나 관계인의 신용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채권추심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선에서 채무를 받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공정채권추심법에 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는

동시에 여럿의 채권 추심원들을 위임 하여 채무자를 추심할 수 없습니다.

간혹 채권추심 시 한밤에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명확한 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공정채권추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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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에 대한 공포는 누구에게나 있죠. 그래도 그거 아세요?

실수를 하지 않는 것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답니다!

실수를 걱정하지 말고 그 실수를 발판으로 발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자고요~ ^^

채권추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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