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받아주는곳 해결하고 싶다면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절차 등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야채 도매센타 내에서 식자재 도.소매업체로서 주변의 대형식당,마트,부페 식당 등에게 납품하고 거래하고 있지만 최근 지인의 소개로 거래한 중식당에  식자재 물품을 납품하고 6개월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최근 장사가 잘되지 않는다고 결제를 미룬것이 벌써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 결국 거래를중단하고 독촉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전화조차 받지 않는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돈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다보면 변제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결제하지

않는 채무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이 발생하였다면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정확한 신용.재산조사를 실시하고 거래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잔액확인서,계약서,원장,장부 등 입증자료를 구비하고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인 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청구 금액이 3,000만 혹은 그 이하라고 한다면 소액심판으로 진행되어 최소한의 변론기일의 횟수를 가지고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고 합니다.

또한 소송외에 지급명령이라는 소송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주거니 , 받거니 하는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접수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발송하는데 일정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만일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고의부도,사업장폐업 등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실익있는 재산권인

부동산,거래은행,보증금,제3채무자 등에 대해서 채권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못받은 미수금을 진행하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면 악성인 채무자들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벌려고

하는 움직임이 초반에 진행되어 채권자 혼자서 설득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어설프게 진행했다가

결국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마냥 기다리리는 것보다도 채권추심전문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도 것이 채무자의 현재의 신용,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추심진행하는 것이 못받은돈 미수금을  받아내는데 보다더 효율적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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