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받아주는곳 . 채권추심전문업체에서
신축원룸건축 현장에서 옥상 및 외부 방수공사와 페인트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 3천만원중
천만원을 받고 나머지 잔금을 독촉하였지만 6개월이 넘도록 한달.두달 연기하더니
최근에는 원청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할 뿐이고 채권자는 도리어 인건비와
자재비를갚지 못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폐인트 .방수재 재료비와 인건비는 채권자의 돈으로 이미 지출되었지만,
채무자는 현재 전화도 받지 않고 계속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 채권자는 다른 공사
현장에 바빠 계속 회수진행하지 못해 어쩔 수 없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한 상담사례입니다.
이러한 악성채무자에게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전화.방문.내용증명
최고 까지 보냈지만 전혀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잘 모르고 입증자료가 없고 공사금액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입증자료가 있다면 지급명령으로 신청하시면 , 법원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발송하여 위 결정문을 받은 때로부터 2주가 지나는 시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전에 계속적인 독촉에도 변제하지 않고 상대방의 상황이 좋지 않거나
명의이전,재산은닉,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 등의 징조가 나타나면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판단 될 때는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처분을 해놓으면 추후에
본 소송을 통해서 압류하여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면 될 것입니다.
이와같이 법원의 판결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가지고 오는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압류 해놓은 재산은 압류로 전환하여 현금화
시키고 가압류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실익있는 부동산,은행,유체동산,자동차
등에 재산을 압류하여 집행하여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못받은 공사대금을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진행하는 너무 제한적이라 처음부터
대응을 잘못했다면 채권회수불능 까지 빠지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채권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경제적이고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못받은 공사대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정확한 채무자의 신용.재산조회를 통해 상황을
파악한 뒤 채권보전을 취하고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추심 및 채권압류집행 등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진행해야 할 것이나 실무적으로 본다면 채무자의 상황은
저마다 틀리고 채권내용이나 정황 등에 따른 법적조치 및 추심방법도 달라 개인적으로
회수진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이고 회수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데 고민만 하시다가 시간적인 타이밍을 놓치지마시고
고려신용정보에 문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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