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 재산조사 정보!!
신용조사에 대한 정보, 세세히 파헤치기!!
휴식해야 할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하라는 말! 다들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 마디로 쉴 때는 열심히 쉬면서 정직하게 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재산조사 관련 지식을 살펴보면서 유익하고 알차게 하루를 시작해봅시다!
개인 신용조사로 재산이나 건축물 정보, 신용거래 정보 등을 조회해
이전에 채무 책임을 불이행했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개개인이 신용조사를 할 때엔 의뢰서와 같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발급받은 판결문과 지급명령서, 화해 권고 결정문이 있다면 첨부하세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사본은 물론이고 개개인의 신분증과 명함 사본이 필요해요.
또 의뢰서에 회사 명판과 사용 인감을 날인해서 제출해야만이 조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재산조사 및 조회를 한다고 해도
채무의 의무가 있는 본인 외에 배우자나 자녀 등의 재산은 조사할 수 없다는 부분이
원칙입니다.
신용조사를 업체에 의뢰하면 빠른 시일 내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보통 열흘 전후로 보고서를 받으실 수 있고, 정밀 신용조사의 경우도 15일을 넘기지
않는답니다.
알찬 내용만 꾹꾹 눌러 담은 재산조사와 채권추심 정보
재산조사와 채권추심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며 재산조사 없이는
채권추심이 불가능하므로 추심 전에 필히 진행되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채권추심을 위하여 실시하는 재산조사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 역시도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공적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조사는 채권추심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 중 한 가지로
채무자의 전체 재산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은 정당하게 이뤄진 재산조사를 토대로 하여 이뤄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조사는 채권추심의 법적 타당성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니
채무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마쳐야만 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하는 것은 관할 법원에서 신청인 적격 확정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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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 알아보고 공부해서 준비한 재산조사 관련 포스팅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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