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 재산조사
시대가 무척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나 사실들이 틀린 것이 되기도
하고,알아야 할 것 들도 수많이 생겨나죠.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새롭고 유용한 정보들, 계속해서 알아가야
겠어요.
오늘은 재산조사에 대한 게시물 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재산 조사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가능하답니다.
따로 서류가 필요 없고 주소만 알고 있으면 금방 열람할 수 있어요.
또한 집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간편하게 활용해도 좋아요.
법원의 재산 조회를 요청하여 외국인 재산을 조사해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재산 목록을 열람 가능하고
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유형별로 열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 재산을 체크하기 위해 개인이 직접 조사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지인이나 직장 동료 같은 주변 사람에게 수소문해서 급여나
부동산 혹은 기타 채권을 알아볼 수 있지만 시간 소요가 길다는 단점이 있어요.
개인재산조사는 대부분 법원의 채무 관련 판결 후에 이행되는데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공판 후 판결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채권내역증빙서류를 통하여
재산조사를 직접 진행하거나 신용정보회사,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할 수도 있답니다.
외국인 재산 조사를 무리하게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법원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통한 재산조사는 위법으로 파악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한다! 재산조사와 재산조회 핵심 지식
재산조사와 재산조회는 똑같은 목적을 가진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을 돌려받기 위해 돈을 빌려간 이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 혹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만큼인지를 조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조사와 재산조회 전부 거래회사와의 외상거래 시 쓰인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대표자와 회사의 신용도, 재산현황을 조사해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재산조사인 신용조사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초본과 채권 관련 자료만 있으면 가능해요.
그렇지만 재산조회를 위해서는 판결문과 같은 법적인 서류가 더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재산조사 및 재산조회는 채권이 부실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적 행위인데요.
지금의 재무상태를 조사해 상대방 혹은 상대 업체에 거액을 빌려줘도 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만일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있을 경우 이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죠.
이 재산조사를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재산조회 신청을 하는 과정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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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좋은 사람한테는 뭘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먼저 다가온다고 합니다.
재산조사 관련 상식도 그런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만약 아직은 잘 모르시겠다면, 다시 한 번 복습하고 곰곰히 되새겨 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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