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채권상담해요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거래처 미수금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인테리어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체로서 대부분 신규 상가,원룸,빌라 등의 내부에

씽크대,도배,장판 등을 설치 공사하는 업체로서 대부분 계약금 30%을 받고 중도금 30%와 나머지

잔금은 공사후 1주일 이내에 40%를 받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마무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상대방에게서 못받은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 입니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해야하고 그에 합당한 댓가를 받아 운영하지요

하지만 그런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속을 썩이는 악성인 채무자들이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재비.인건비를 들여서 직원들이 피땀흘려 마무리 하였지만 조그마한

하자를 핑계로 공사대금을 삭감하려고 하거나 지급을 연기하는  채무자로 인하여 채권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채권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실익있는 재산권인 부동산,거래은행,보증인,제3채무자 등에 대해서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소송을 진행할 때는 상대방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매매.법인폐업,개인회생 등으로

진행하여 판결문을 획득하여도 그 판결문은 종이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못받은돈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방법은 채권자가 직접받아내는 방법과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믿을 만한 신용정보회사 추심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진행시에는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신용.재산조사와 재산은닉 등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여 신속하고 합법적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못받은 거래처미수금을 회수진행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공사후 채무자의 변제이행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갚을 의지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변제심리가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아 회수할 수 있는 골든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 본인이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직접 법원에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는다고 해서 실체로 거래처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송기간중에 상대방의 재산은닉 . 고의부도.폐업 등 시간만을 제공하고 그래서 오히려 회수진행의 적정한 시기를 놓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채권이란 생물과 같아서 오래되면 내용과 상태등이 변질되어 공사금액을 받아내고 싶어도  소멸시효가 3년이 완성되거나 상대방이 폐업.재산은닉 등  된다면 부실채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이  발생한다면 상대방의 정확한 신용.재산조사를 통하여 상황파악을 한 후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고 강제집행 등을 통해 회수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악성거래처부터 못받은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는것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쉬운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럴 때는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고려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회수 진행한다면 보다더  효율적이고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이상 못받은돈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는데 고민만 하시다가 적정한 타이밍을 놓치지마시고 의뢰하여 채권자의 재산과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정확한 신용.재산조사와 회수계획이 수립이 않된 상태로

무작정 못먹는 감 찔어보듯 채무자를 건드리는 것은 회수진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채무를 회피하는 시간만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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