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상 빌려준 돈 받아주는곳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이 사업상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6개월 후에 원금과 높은 이자를 돌려준다는 공증을 받고 빌려주었지만 약속 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이자조차 갚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전화, 방문하였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할 뿐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공증을 받고 빌려준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대여금. 투자금, 손해배상금, 구상금 등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가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담보나 연대보증. 공증을 받아놓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차용증에 정확한 금액, 인적 사항을 등을 작성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용증마저 없다면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거나 소송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악성인 채무자들은 이미 돈을 다 써버리고 갚을 돈도 없고 의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채무자에게는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빨리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변제하지 않고 변제 계획이 없고 재산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실익 있는 부동산, 거래은행, 보증금. 제3채무자 등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해놓은 뒤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되면 가압류 부분에 대해서 압류 전환하여 빌려준 돈 대여금을 받아내거나 재산이 없고 신용상태가 좋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여 신용상에 불이익을 주어 압박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전혀 없고 투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사치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이것이 인정된다면 구속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부인, 가족에게 돌려놓았다면 이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위 재산을 환원시킨 후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빌려준 돈을
받아내면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어렵게 법원에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놓거나 공증을 받아놓는 행위기 실제적으로 빌려준 돈 대여금. 투자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상대방의 재산은 은닉하거나 개인회생, 잠적, 파산신청 등으로 시간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적정한 법조치 및 추심 타이밍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채권의 발생 시 아무리 신용. 재산상태가 좋았던 채무자라 하더라도 후일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망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채무자는 물론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재산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하여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약 주채무자가 도산하거나 또는 재산을 도피할 기미가 있다면 즉시 이에 대응하는 조치 즉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판결문, 공증을 받아놓고 마냥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계시고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저희 채권추심 전문 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