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차량, 기계, 사무기기 임대료(사용료, 렌탈료) 받아주는곳 전문기업에서

오늘은 거래처 못 받은 장비, 차량, 기계, 사무기기 임대료(사용료, 렌탈료) 받아주는 곳과 회수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복사기 등 사무기기를 판매 또는 복사기를 임대(렌탈) 하는 개인업체로서 지인의 소개로 식품회사에 복사기 등을 임대해 주고 매달 사용료를 받다가 최근에는 회사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만 할 뿐 5개월분 임대료 받지 못해 결국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독촉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임대료(사용료)를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장비, 차량, 기계, 사무기기 임대료(사용료, 렌털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거래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장, 장부, 잔액 확인서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하고 특히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미수금을 받아내려고 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그 채권의 채권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단기 1년, 3년, 5년의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거래 업체에의 사정을 봐주다가 결국 채권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채권자의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회수 회수, 지불각서 작성, 소송 등을 통해서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고 채권을 입증할 자료도 명확하고 이의신청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금액 제한이 없이 3천만 원 미만이면 청구할 수 있어 소액심판보다 활용 범위가 넓고 일반 소송에 비해 소용되는 기간도 짧고 절차가 간단하지만 채무자가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사업장 폐업, 재산은닉,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으로 진행할 것으로 판단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실익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하여 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 권리를 처분하지 못하게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미수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사업장 폐업했다면 사기죄, 혹은 폐업 후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재산을 은닉한 정확히 있다면 강제집행면탈 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회수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직접 못 받은 임대료(렌탈료, 사용료)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채무자는 초기에는 갚으려는 의지가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중채무로 인하여 상황이 더욱 좋지 않아 결국에는 " 법대로 해라 "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나오는 악성인 채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최대한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자에게 유리해지며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추심을 해서 먼저 채권을 회수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 받은 장비, 차량, 기계, 사무기기 임대료(사용료, 렌탈료) 미수금에 대해서 기다리고 스트레 레스 받고 계신다면 채권추심업체 고려 신용 정보에 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채권추심 수수율 1위 업체인 저희 고려신용정보회사에서 귀사의 동반자가 되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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