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 받아주는곳 해결하고 싶다면

오늘은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과 해결방법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육류인 생닭과 정육 외 치킨 재료 일절을 납품하는 유통 업체로서 마트나 치킨점에 납품하고 익월 결제 받고 있으나, 거래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결제를 해주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는 장사가 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제는 미루고 물품은 계속 납품하여 미수금이 쌓여 독촉하여 변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물품대금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본의 아니게 잘나가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연쇄부도로 거래처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채무자가 악성이라면 못 받은 물품대금 미수금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직접독촉, 법적 진행, 추심을 진행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 채무자와의잦은 접촉에서 오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나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접근하여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거래하다가 신용이 쌓이다 보면 외상거래를 하고 그 이후에는 많은 량의 물품을 주문받고 연락을 끊거나 이전하거나 전혀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수 진행하지만 결국 지쳐서 포기하는 채권자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물품대금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와 변제능력, 변제의사를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물품 대금은 3년의 단기소멸 채권으로 그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권리조차 주장할 수 없으므로 지불각서, 차용증, 일부 회수를 진행하여 시효를 연장해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을 통해서 시효를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고의로 폐업, 재산은닉, 개인회생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실익 있는 재산권에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악성인 채무자에게서 못 받은 물품대금 미수금에 대해서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재산상 태도 잘 모르고 회수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기다리고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한 입증자료인 세금계산서, 잔액 확인서, 거래명세서, 원장, 장부 등의 서류가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대면 접촉과 법적 진행, 추심을 통해 못 받은 물품대금 미수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잃어버린 재산권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이제는 차별화된 거래처 관리를 하실 때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부실채권을 사전예방하고 기 발생된 미수채권을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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