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가 신축 건물에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못 받은 미수금이 20,000,000원이 있어 수시로 전화, 방문하여 독촉하면 장사가 안돼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 것이 벌써 3개월이 넘어가고 있어 채권자가 도리어 채무자가 되어 자재비,인건비 독촉으로 더 이상 기다리려니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받아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인테리어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공사 후에 약속된 일자에 결제를 잘되면 문제가 없지만,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장 폐업, 도산, 재산은닉, 잠적,행방불명,명의이전 등으로 받지 못하여 결국에는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채권자는 인건비, 자재비 등 손실을 보는 많은 채권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채권자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변서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와 변제능력 등을 파악하고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운영 하고 있다면 더욱더 신속하게 소송이 필요하다면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소송 진행 및 회수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지방 단지 아파트 미분양으로 소규모의 운영하는 공사업체들은 수주를 받을 때 정확한 계약조건을 내세우지 못하고 공사 완료 후에 여러 가지 하자 운운하거나 인건비. 자재비 등 트집 잡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데 따로 채권관리를 하는 직업이 없다 보니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채권자의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에 대해서 하자 운운하거나 공사대금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다고 판단된다면 본안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공사대금에 대해서 정확한 입증자료와 지불각서 인적 사항이 있고 이의신청이 없다고 한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소송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어렵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갚지 않고, 상대방의 신용. 재산상 태도 모르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 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수월하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개인이 직접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정확한 신용. 재산상 태도 모르고 회수 진행하는데 법조치 및 경험이 없이 무작정 전화, 방문하여 사정해 보고 내용증명우편으로 최고로 독촉하지만 전혀 답변도 없고 스트레스만 쌓일 것입니다.
채무자의 변제 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갚을 의지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소기 떨어지고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채권자는 절대적으로 타이밍을 절대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 회수율 1위 업체인 저희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 전반의 신용. 재산조사와 강력한 회수 진행을 텅 해서 채권자의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