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가축용 사료를 가공,제조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대리점, 소매점, 대형 축산업체 등에 납품하고 거래를 하고 익월 말일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지인의 소개로 받아 축산농가에 3회에 걸쳐 사료 등을 납품을 해주었으나 결제하지 않아 결국 거래를 중단하고 독촉하고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 것이 벌써 6개월이 지난 채무자를 상대로 거래처 못 받은 돈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소개받은 거래처라고 하더라도 못 받은 물품대금을 갚지 못하는 업체의 경우 한번 어려워진 경우 다시 회생하여 정상적으로 가는 업체가 많지 않으므로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미수금이 쌓이고 결국에는 부실채권이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수시에 상대방의 업체에 대해서 수시로 신용. 재산상태, 변제능력 등을 파악하고 거래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처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지 못하면, 서로 간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못 받은 미수금이 발생 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전화, 방문, 내용증명으로 독촉하고도 전혀 변제 계획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신용과 재산상태를 최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거래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 확인서, 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상대방 업체가 사업장 폐업, 재산은닉, 고의 부도, 재산은닉등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법원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면 상대방의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고, 재산이 없지만 신용상태가 좋다면 채무불이행자 등재로 신용상에 제약을 주어 금융거래를 포함하여 각종 사회생활에서 큰 제한을 받게 되므로 강한 압박을 당하여 변제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채무자의 변제 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갚을 의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지고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채권자는 적정한 타이밍을 절대 놓쳐서는 안될 것이며, 특히 채권자가 어렵게 판결문을 받아놓는 행위가 실제로 회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이 발생되면 채무자의 말만믿고 기다리다가 자의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질것 같지 않은 경우가 되서야 법조치 및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는데 항상 이야기 하듯이 채권추심은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데 채무자가 법인의 경우 이미 폐업하거나 절차를 밟고 있거나 남아 있는 재산을 다른 곳으로 은닉해 버린다면
채권추심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이 발생시 채무자의 정확한 신용.재산조사를 통해 정황파악을 한뒤에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고 법조치 및 채권추심을 통해서 진행하는 등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 받은 돈 물품대금에 대해서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계신다면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