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거래처에 못 받은 미수금 물품을 납품하고 약속 일자에 결제를 받아내야 하지만 만약 거래 업체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인의 소개, 오랫동안 거래해오던 업체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못 받은 물품 대금을 강하게 달라고 독촉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놓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정말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어떡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받는 방법이 좋을까요 ??
만약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제하지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냥 기다리다 보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거나 사업장 폐업, 고의 부도, 행방불명, 개인회생, 파산신청, 재산은닉, 잠적 등으로 받아내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상대방과 거래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지불각서, 잔액 확인서 등의 입증자료와 정확한 인적 사항을 가지고 법원에 지급명령, 소송 등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실익 있는 재산권인 부동산, 거래은행, 유체동산, 보증금, 제3채무자 등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자가 재산은닉 등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여 추심 진행하면 보다 더 회수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려면 거래 시 아무리 신용. 재산상태가 좋았던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후일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법인 폐업, 고의 부도, 파산 등 망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수시로 상대방의 신용, 재산상태, 변제능력, 영업력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채권보존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채무자의 변제 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갚을 의지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고 따라서 미수금 관리는 타이밍을 절대 놓쳐서는 다운될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문만을 득하는 행위가 실제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채무자가 보유재산 은닉의 시간만을 제공하고 추심 위임의 적정한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정한 타이밍과 회수 진행을 하기 위한 추심 담당자의 경험과 추심 기술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채무자 변제능력은 점점 끝없이 추락하고 떨어져 결국에는 무자력이 되면 도덕적 해이로 채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못 받은 물품 대금 미수금에 대해서 고민만 하시다가 시간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저희 고려신용정보와 함께하시어 회수를 진행한다면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상사, 민사 채권추심 회수율 1위 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서 채무자 전반의 신용 및 재산조사와 강력한 법 조치로 고객님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