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받아주는곳 전문 기업이 안전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룸 신축 건물에 내장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를 받고 나머지는 공사 준공 후 1주일 이내에 잔액을 주기로 하였으나 건설업자는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상태로 채권자는 도리어  인건비, 자재비 상환 독촉 받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스트레스받는 상황에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건입니다.

 

상거래상 어쩔 수 없이 외상거래하다가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데 오랜 거래처 지인의 소개로 진행한 것이라면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아니면 법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간만 흘려 갈 것입니다.

대부분은 은 채무자가 알아서 결제할 것을 바라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재산이 있고 여 럭이 있는 상대방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돈을 갚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말로만 갚는다고 하고 연락도 피하고 돈을 갚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법조치 및 회수 진행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믿고 기렸다가는 언제 상대방이 변제능력을 상실하고 사업장 폐업,고의 부도, 재산은닉, 개인회생, 파산신청. 잠적, 행방불명 등을 진행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기회를 뺏겨 나중에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지체 없이 못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즉시 법적 조치 및 회수 절차에 진행해야 만이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정에 호소하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또는 사기꾼의 농간에 동어가 기다리는 사이에 고의 변제 수단을 도모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상대방과 거래한 입증자료인 계약서, 공사 내역 확인서, 지불각서 등의 입증자료와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구비하여 상대방의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하여 재산을 뺏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법원에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진행 후에 판결문에 의해서 실익 재산권인 부동산, 유체동산, 거래은행. 제3채무자 등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금전관계가 발생하는데 우리 경제는 최근 금리 인상, 물가인상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업체들이 휴업을 하거나 마트, 전통시장 식당들이 손님이 없어 폐업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데받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도리어 자재비. 인건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못하여 도리어  채무자가 되어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거래처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회수 경험이 없는 채권과 혼자서 법조치 및 회수 진행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므로 회수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기업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제는 차별화된 공사대금 거래처 관리를 하실 때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부실채권을 사전 예방하고 기 발생된 못 받은 공사대금은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기회를 주신다면 귀사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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