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증받고 빌려준돈받아주는곳 전문가에게

오늘 포스팅은 친한 지인,친구,친척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증,판결을 받고 못받은돈의  회수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친한지인,친구 등에게 꼭 돌려줄꺼라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빌려갈 때는 이자와 원금까지 갚겠다는 신뢰와 믿음주며 정말  간이라도 빼줄듯 하면서 정말 양심적인 사람처럼 포장을 잘하면서 막상 변제일자가 다가오면 태도가 바뀌어 전화도 자주 안받고,피하고 ,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차일 피일 미루는 악성 채무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나 상대방의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하여 사정하여 거절할 수 없어 마이너스통장 카드론,대출까지 해서 빌려주고 못받은 돈이 발생한다면 채권자는 은행의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과  배신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주변에는  친하다는 이유 만으로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지불각서,공증을 받지 않고  빌려주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아무리 친하고 급하다고 하여 차용증을 받지 않으면 소송진행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정확하게 차용증에 성명,주민번호,주소,연락처,원금,이자,변제일자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하고 자필서명 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빌려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빠른 판단과 결단력으로 독한 마음을 가지고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면서 빌려준돈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전화,방문하여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계획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차용증,지불각서 등을 가지고 있다면  법원에 지금명령신청으로 소송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입금내역만 있고 인적사항을 모르고 이의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본안소송을 통해서 판결 후  실익있는 부동산,보증금,거래은행,자동차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하여 공증.판결문을받고 빌려준돈을 받아내면 될 것입니다.

우리주변에는 법원의 승소판결문이나 공증을 받아놓으면 당연히 갚겠지 하고 기다리지만 결국에는

갚지 않아 또다시 법조치 및 회수진행을 해야하는데 상대방의 신용.재산상태를 몰라 마냥 기다리다가 채권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용.재산조사와 변제의사 등을 파악한 후 회수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신용.재산조사 후에 실익있는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강제집행하여 회수 진행하시면 되고 ,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고 신용상태가 양호하다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시켜서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금융 불량자로 만들어 많은 제재를 받게 조치를 취해 놓으면  오히려 상대방이 금융상 불편하여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빌려주고 못받은 돈을 받아내는 것은 급하다고 해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을 수 없듯이  회수계획을 작성하여 합리적으로 추심을 진행해야 공증.판결문을  빌려준돈을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은 저마다 틀리고 채권내용이나 정황 등에 따른 조치와 회수방법도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 개인이 빌려준돈을 받아내는 것은 시간.비용이 들어가고도 회수하기가 어려운거이 사실입니다

이럴때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회수진행하는 고려신용정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고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빌려준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는 잘받아지지 않는 못받은돈으로 어려워하시는 채권자와 동반자와 되어 길을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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