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공사대금받아주는곳 확실하게

오늘은 못 받은 공사대금 회수 방법과 절차와 받아주는 곳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원룸 신축 단지 현장에  공사 장비를 임대하거나  직접 장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여 마무리 짓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일부 대금을 받았지만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수차례 전화, 방문,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상대방 원청도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채권자의 상담사례입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다 보면 당장의 이익만 보고 신규업체의 신용. 재산조사. 경영상태 변제능력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거래하다 보면 처음에는 상호 신뢰를 가지고 거래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결제가 늦어지거나 갑자기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받거나 공사 후에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거나 사업장 폐업, 개인회생, 재산은닉, 고의 부도 등으로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규 사업자와 거래 시에는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거래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 확인서, 장부, 원장 등을 구비해놓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래 당시 신용. 재산상태가 좋았던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본의 아니게 갑자기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즉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품 대금,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채권소멸시효가 3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가 아무리 강하게 주장해도 채무자는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어지고

채권자 또한 권리와 재산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하면서 각종 상사채권의 소멸 시간이 각기 다르고 특히 소멸시효가 1년이 적용되는 운송 대금, 창고 임대료, 공중시설 사용료, 동산 임대료, 교육비는 항상 체크 관리해야 하고 소멸시효 중단방법으로는 상대방으로부터 지불각서, 일부 회수 소송 등을 통해서 소멸시효 연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의 발생 시 마무리 신용. 재산상태가 좋았던 채무자라 하더라도 후일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망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주채무자는 물론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재산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하여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만약 주채무자가 도산하거나 또는 재산을 도피할 기미가 있다면 즉시 이에 대응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였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갚지 않고 연락이 잘되지 않거나 법인 폐업. 부도, 고의 부도, 재산도피 등 그러한 징조가 보인다면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즉시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악성 채무자에게서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이고도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채무자와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제는 차별화되게 거래처 채권관리를 철저히 하실 때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부실채권을 사전 예방하고 기 발생된  거래처 못 받은 공사대금을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채권추심 전문 업체 고려신용정보에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잃어버린 재산을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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