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자녀양육비받아주는곳 재산명시 방법

오늘은 상간 남, 상간녀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 받아주는 곳 재산 명시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웃님은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쉬지만 패배자는 급하게 일하고, 빈둥빈둥 놀고, 흐지부지 쉰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나의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의 명언이랍니다.

그러한 뜻에서 오늘은 재산조사 관련 정보를 ‘열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현재 보유재산을 바로 확인하기 위해 재산 명시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의 채무 지급 명령 정본을 수령한 후 재산 명시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이용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미리 발급을 받아 놓는 것을 권유합니다.

재산 명시 신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에 의해서 빚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 반드시 집행권원에 따른 채무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같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명시 신청 자료는 담당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넘겨줘야 해요.

필요한 지급 서류는 지급명령 정 본사 본과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등입니다.

참고로 채무자가 법인이면 재산 명시 접수 시 제출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에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렵지 않게 알아보는 법원의 재산조회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경우 조회 명령을 받은 다음날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 재산이 조회됩니다.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법원의 재산조회는 토지 및 건물 같은 부동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 이때, 부동산등기부 조회는 2년 동안의 소급 조회가 허용됩니다.

지적 소유재산은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시 파악이 가능한 항목 중 한 가지입니다.

특허청의 자료가 파악이 가능하니 기억해 두었다가 활용해 보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법원의 재산조회 기간은 신청 후 약 1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조회 결과의 승인 여부는 대법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조회 승인이 났을 때는 신청한 법원에 출두해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필히 본인 확인을 해야 결과를 출력하거나 혹은 열람하는 것이 승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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