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받아주는곳 전문가에게

오늘은 "물품대금받아주는곳"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알고 계시죠 채권추심에 대한 것도 같습니다.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따라 보이는 정도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으로 더 많이, 더 깊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해 채권추심을 맡길 계획이라면 채권추심업체와 상담 뒤 채권자의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 직급 명령 등의 사본이 있을 경우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할 시에는 경우에 따라서 접수비나 조사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후에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면 약속한 내용에 맞춰 성공보수를 지불해야 해요. 첫 번째 절차는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변호사에게 의뢰할 것인지 또는 채권추심 회사에 맡겨 진행할 것인지를 선택한 후 정식으로 의뢰를 하면 됩니다.

절차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위임 계약서를 쓰는 일입니다. 여기엔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추심 업체에 전적으로 위임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죠. 물품 대금 채권추심 의뢰를 할 시엔 추심 위임장을 써서 제출해야 추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추심 위임장 제출은 채권추심 의뢰 절차의 첫 단추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채권추심 진행 시 주의사항, 철저하게 알아보자!

상거래로 발생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법정 이율인 연 6%쯤의 이자채권이, 상거래와 관련 없는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이자를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무이자에 해당하고, 이자 발생만을 특약했다면 법정 이율인 연 5%가량의 이자채권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을 할 때 채권의 종류를 잘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할 것을 요구 시 벌금을 내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불안감을 주는 행위와, 오후 9시에서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채무자의 거주지나 영업장을 찾아가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등 사생활과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불공정 채권추심에 들어가는 사항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진행 시, 채무자에게 법원의 지급명령이 송달되어야 이후 추심에 관한  법적 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에 지급명령 송달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혹여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별송달이나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채권 회수를 추진해야 합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채권의 종류에 맞게 잘 알아보고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며,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6개월 이내에 소송 제기를 하는 것이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물품 대금, 공사대금 등 거래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고 한다면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어 받을 수 있지만 법인 주식회사인 경우 회사가 폐업하거나 해산, 청산되면 법인 재산을 상대로 대금 회수가 불가능해지고 법인 대표이사에게 개인 재산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불가능으로 인행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거래처와 자재. 물품 대금 거래 시 거래 장부를 곰곰이 기재하시고 거래명세서 발부 시 항상 전월 잔액을 기재하신 후 당일분 정기적으로 잔액 확인서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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