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증받고 대여금.손해배상금받아주는곳 채권추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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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공증받고 대여금,손해배상금 채권추심 강제집행 방법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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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채권추심 관련 정보로 여러분께 긍정적인 기운을 팍팍! 보내드리겠습니다 ^^ 채권, 예금, 동산, 부동산 등은 채권추심 강제집행 대상 목록에 해당돼요.

채권자들은 변제 순위에 그래서 이 대상을 현금화 한 금액 이내에서 변제받을 수 있지요.

 

동산을 강제집행할 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신청서에 채권자, 채무자와 대리인, 집행권원을 표기하고 강제집행의 목적인 동산이 있는 장소 등을 기록해야 하지요. 동산 강제집행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있으므로 참고하도록 하세요.

또한 건물이나 공장재단 등의 부동산을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임의경매가 있는데요.

임의경매는 전세권, 저당권, 질권 등의 담보물권을 설정한 뒤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이면 관활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답니다.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동산 강제집행위임을 하게 된다면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동산 중에 압류 금지

품목을 제외한 압류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압류금지 동산은 생활필수품, 식료품, 1개월 간의 생계비 등이 해당돼요.

그리고 물품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엔 20~30만 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위 수수료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법무사나 정보회사에 위임을 한다면 비용이 더 추가돼요.

 

알아두면 쓰임새가 넓어지는 채권주심 방법 중 지급명령이란? 관련 정보 채무자에게 법원이 채권자에게 채권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지급명령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해 내면 법원이 확인하고 판단하여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소유한 금전채권 혹은 물건 등을 채권자에게 줄 수 있도록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지급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채무자의 이의제기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채권추심의 방법 중 한 가지인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4회분의 송달료를 내면 되며, 채무 금액에 관계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종류 중 하나인 지급명령은 오직 결정문 그 자체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제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 및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에 의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별도로 채무자 심문 없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낸 신청 및 서류를 검토하여 채무자에게 채무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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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번에도 채권추심에 대한 알찬 정보 한 묶음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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