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기계 장비대금(사용료) 받아주는 곳 신속하게

오늘은 건설, 기계 장비대금(사용료)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고민하는 채권자에게 회수 진행 사례 등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포클레인 장비를 임대해 주거나 직접 현장에서 건설장비를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토목공사를 하는 개인업체로서 업체로서 지인의 소개로 원룸 공사 현장 토목공사 원청에게서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해 주고 공사 장비대금5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잔액 40,000,000원은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차일 피일 미루고 변제계획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건설, 기계 장비대금(사용료)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건설, 기계 장비대금, 사용료를 받아내지 못해 인건비, 유류대 부담으로 채권자가 도리어 위기에 내몰리는 업체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채무자는 고의적인 사업장 폐업, 고의 부도, 재산은닉 등 그 수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채권자는 어떻게 법조치 및 회수 진행해야 할지 몰라 고통을 받으시는 채권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못 받은 건설, 기계 장비대금(사용료)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은 채무자의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와 변제능력, 경영현황 등 파악하고 전혀 변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발 빠르게 법조치를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주겠다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채무자의 신용도나 재산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더군다나 채무자가 법인사업장 폐업한다면 법인 대표 개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못 받은 건설, 기계 장비대금(사용료)을 받아내는 것은 신속함과 적정한 타이밍입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제3채무자, 보증금, 거래은행, 건설면허, 부동산, 유체동산 등에 가압류를 통한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상황에 맞게 소송 및 압류 등을 통해 회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채권의 회수율은 점점 떨어지고 결국엔 사업장 폐업, 재산은닉, 고의 변제 지연,잠적, 행방불명,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은 채무회피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의 최근 공사채권의 유형을 살펴보면 악성으로서의 전환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처 공사대금 관리를 하실 때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처 못 받은 건설, 기계 장비대금(사용료)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마냥 기다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채권자는 빠른 결단으로 신속하게 소송이 필요할 때에는 소송과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법조치 및 회수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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