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판결문받고도 못받은 빌려준돈받아주는곳 바로 여기

 친한 친구가 건강식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업체로서  갑자기 사업상 급하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공증을 받고  몇 회에 걸쳐 이자와 원금을 6개월 이내에 갚기로 하였지만 갚지 않아 전화, 방문하여 독촉하였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 것이 벌써 1년이 지나 결국 의뢰하여 채권추심 진행 건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서로 신뢰를 가지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각박하여 친한 지인들이 갑작스러운 가정사 급한 일로, 사업상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곧 갚겠다는 말에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까지 해서 힘들게 빌려주었지만 약속 일자에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는다고 해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다면 채권자는 서로 간의 믿음이 깨지고 이자와 원금을 매월 갚아 도리어 채권자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다가 결국에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의 친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 각서. 공증 없이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는데 갑자기 상대방 본의 아니게 사업이 잘되지 않거나, 갑자기 돌변 하여 재산은닉 등을 진행하고 개인회생. 파산 면 책 등을 신청하여 전혀 받아 낼 수 없는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므로 채권자의 아무리 친한 친구. 친척,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담보를 받나 놓거나 아니고 공증. 차용증. 각서 등 안전장치를 해놓고 빌려주어야  갚지 않을 시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가  있을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에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사업상 급하다고 빌려준 투자금, 대여금은  상거래채권 으로 별도의 소송 없이 고려신용 정애 접수하여 신용. 재산조사와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대여금은 채권의 확정이 필요하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명의의 통장에 입금해 주었으므로 소송 진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계좌이체 내역은 충분은 증거가 되므로  승소 판결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므로 빠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인 주민번호와 현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법원의 소송하여 판결 후에는 거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에는 부동산, 유체동산, 예금과 적금, 임대보증금, 급여, 제3채무자 등이 해당하므로 이러한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하여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요 강제집행 절차를 진해요  못 받은 빌려준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권자분들은 채무자의 재산이 없고 신용도 좋지 않다고 하여어떻게 받아내는냐 하면서 법적 소송 및 회수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결국에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발생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당장 오늘 보다는 내일을 생각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힘들므로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자는 빠른 결단으로 회수 진행하는 것이 받아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공증. 판결을 받고도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데 기다리고 있거나 어떻게 받아내냐 할지 모른다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추심 담당자와 상담받아 진행하다면보다도 경제적이고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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