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자재. 물품 대금 받아주는 곳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은 거래처 못 받은 공사 자재. 물품 대금 받아주는 곳의 사례와 회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 건축용 철재 등을 탐내하는 개인업체로서 지인의 소개로 신축 원룸 현장에 자재와 물품 등을 납품하고 익월 말일에 결제를 받기로 하였지만 3개월은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었지만 그 후에는 결제가 되지 않아 거래를 끊고 독촉하였지만 전혀 변제 계획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 자재. 물품 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 못 받은 공사 자재. 물품 대금이 발생하면 오랜 거래처, 지인의 소개로 거래하였다면 강하게 법조치 및 회수하지 못하고 결국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나 상대방이 하청업체로서 원청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물품에 하자 등을 이유로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상대방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자재. 물품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무작정 방문하여 협박한다거나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거래 업체가 법인업체라고 한다면 사전에 신용. 재산상태, 변제능력, 영업력 등을 파악하고 거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규모의 법인업체나 신생업체의 경우 어려움에 처하면 법인 폐업을 하면은 사람으로 치명 사망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조사 후에 거래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채무자가 폐업한다고 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전에 재산조사하여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한 후 입증서류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 확인서 등으로 소송판결 후 압류로 전화하여 못 받은 자재. 물품 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 받은 공사 자재. 물품 대금에 대해서 고민하고 스트레스받고 계신다면 저희 채권추심 전문 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회수 진행하여 못 받은 자재. 물품 대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찾아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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