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자재.공구.물품대금받아주는곳.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은 건설 자재,공구,물품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건설 자재.공구.물품 등을 판매하는 개인업체로서 지인의 소개로 신축원룸 현장에 물품을 납품하고 익월 말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를 잘 받아왔지만 최근에 공사완료시기에는결제를 미루더니  현장을 철수한  후부터는 전화도 받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상대방 방문하여 보니  사업장 문을 닫혀 있고 연락조차 받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건설 자재.공구,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래처 물품.자재,공구대금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적조치 및 지불각서,일부회수 등을 진행해야 하나 전혀 지불각서나 변제를 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과의 거래한 세금계산서,계약서,거래명세서,잔액확인서 등의 입증서류와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가지고 지급명령신청으로 분쟁 당사자의 심문없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지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물품납품에 대한 하자로 문제를 제기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수월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처음에는 상호 신뢰를 가지고 구두로써 거래를 하지만 , 향후 채무자의 사정으로

인해 결제가 않될시에는 채무자는 거래자체를 부인하거나 , 거래잔액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래시에는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구비해야 하고 거래명세서 발부시 잔액을 기재한후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놓는 것이 후일 미 회수시 법적절차 및 회수진행에 수월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변제이행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이행 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시기를 놓쳐서는 절대 않될 것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못받은 건설 자재.공구.물품대금이 발생하면 채무자의 정확한 신용.재산조사하 변제능력 등을 파악하여 실익있는 재산권에 가압류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강제집행 등을 통해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악성인 채무자의 상태는 저마다 틀리고 정황 등에 따라서 법적조치 및 추심방법도

달라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더이상 거래처 못받은 건설 자재.공구.물품대금 회수에 고민하지마시고 적정한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문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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