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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거래처 못받은돈  물품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받아주는 고려신용정보 평택,화성,용인,안성,오산지점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공구상가내에서 전기제품.배관,소방기기 등을 도.소매하는 개인업체로서 주변의 공사업체들에게 판매하고 익월말 결제를 받고 있지만 , 최근 지인의 소개로 신축빌라단지 공사업체에게 배관,전기선,기타 건설잡자재을 납품하고 3개월까지는 정상적으로 결제를 받았으나  공사준공후 분양이 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갚지 않은 것이 벌서 1년이 지나가서 계속적으로  전화,독촉하고 있지만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번의 거래를 위해 혹은 오랜동안 거래해왔던 업체라도 재촉하기가 어려워 그냥 두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대로 변제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전혀 변제 계획이 없다고 판단된다면가능한 빨리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주민번호 ,주소.연락처 등을 파악해야하고 거래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잔액확인서,지불각서 등 입증자료들을 모아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송달이 않된다고 판단된다면 민사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소송 판결 후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갚지 않는다면 획득한

결정문으로 채무자의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실익있는 부동산,통장,유체동산 등 재산압류나 추가 법조치를 진행해서 압박해 나가셔야 하며 재산이 없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상태라면 채무불이행자등록신청하여 은행연홥회 신용 불량자로 만들어 금융거래에 많은 제제를 받을 것입니다.

 

 

회수진행에 경험이 없는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문.공정증서가 있어도 미수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법은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데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채권자보다 신용.재산조사와 권리분석을 통해서 법조치 및 추심을 통해서 못받은돈 미수금을 받아 낼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못받은돈을 받아내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정확한 정보와 발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저희 채권추심전문업체 고려신용정보 평택,화성,용인,안성,오산지점과 함께 하시어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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