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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조명업을  판매 또는 설치하는 개인업체로소 최근  지인의 소개를 받아 원룸공사 현장에 조명기구 설치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 받고 나머지 잔금은 공사완료후 잔금 70%를 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전혀 갚을 의지가 없고 현재까지 결제하지 않아 결국  거래처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주지 못해 어려움이 있어   고려신용정보 파주,일산,김포,성남,부천지사에 의뢰하여 진행한 건입니다.

 

 

 

최근에는 거래처 자재비,인건비,공사대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힘들게 자재 사다가 인건비 들여서 공사를 다해주었는데 결제일자가 되면 조그마한 하자를 투집잡어 결제를 미루는가 하면, 하자때문에 지연되었다, 그러니 우리도 손해를 보았으니 "못주겠다" 아니면  공사대금을 삭감시키려는 채무자로 인하여 분쟁이 생겨 결국 법적으로 싸움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악성 채무자에게서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나오면 손해만 볼 수 있으므로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신속하게 적정한 타이밍에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처음부터 사람을 기망하여 편취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가 가능하나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단순채무불이행의 경우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고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금변제독촉을 내용으로 내용증명으로 독촉하고 ,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정확한 공사대금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의신청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가 있고  법원의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에는 가압류 부분을 압류로 전환하여 강제집행하여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시 처음 상호 신뢰를 갖고 구두로써 거래하지만 향후 채무자의 사정으로 인해 결제가 안될시에는 공사금액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하자를 운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 하기때문에 공사시에는 계약서에 정확한 공사금액,하자부분,공사일자,추가공사 등에 정확하게 작성하고 공사내역과 금액을 담당자에게 일일 작성하여 서명해 놓는것이 추후 분쟁시 법조치 회수진행에 수월할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기다리고 고민하고 스트레스받고 계신다면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적정한 타이밍에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불패!!!  철저한 신용.재산조사와 신속한 회수진행을 통해 건실하고 튼튼한 회사와 가정이 되세요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려신용정보 파주,일산,김포,성남,부천지사에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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