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대금받아주는곳 고민하고계신다면

 

오늘은 유통관련하여 거래처 못받은 식자재대금  회수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유통상가내에서 육류와 채소 등을  도.소매하는 업체로서 대형마트나  식당 등에 납품하고 익월 말일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일부 식당에서 장사가 잘되지 않는다고 결제를 미루더니 미수금이 쌓여 30,000,000원의되어 거래를 중단하고 계속적으로 독촉하고 있지만 전혀 변제할 계획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식자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운송비 등 외상거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랜거래를 하다보면 상호 신뢰를 가지고 거래를 하다가 미수금은 쌓이고 그렇다고 거래를 중단할 수 없고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받은 미수금에 발목잡혀 채무자에게 끌려다니며 거래를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사업장폐업,재산은닉 등으로 전혀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전혀 변제계획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자는 빠른 판단으로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회수진행전에 상대방과 거래한 잔액확인서 서명,지불각서,계약서,원장,장부,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특히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채무자의 정확한 신용.재산조사와 변제능력 등을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못받은 식자재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바와의 협상을 통해서 변제하도록 유도하여 받는 것이 좋지만 전혀 변제계획이 없다면 법원의 소송제기 및 회수진행해야 하는데  그 소송중에 재산을 은닉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실익있는 재산권인 보증금,부동산,거래은행,유체동산,제3채무자 등에 가압류,가처분 등을 진행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거래처 못받은 식자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미수금 초기에 적정한 대처 여부에 따라서 미수금을 받는냐.못받는야가 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받은 식자재대금에 대해서 상대방의 말만믿고 기다리고 있다면 채무자의 신용.재산상태와 변제능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들이 미수금 회수를 위한 회수진행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닐 것입니다.

더이상 고민하고 스트레스받고 계신다면 시간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문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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