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자재대금받아주는곳 .찾고계신다면!!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건축자재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유통상가내에서 건축 내.외장자재를 판매하는 개인업체로서  지인의 소개를  신축 원룸공사현장에 건축 자내를 납품하고 하고 거래를 하였지만 2021년 12월 이후부터는  못받은 미수금이  쌓여  30,000,000원이 되어 거래를 중단하고 수차례 독촉하였지만  " 자기도 업체에서 받을 돈이 많은데 못 받고 있다 "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 한것이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는 더 이상 기달릴수가 없어 상담하여 의뢰한 건입니다.

 

 

만약 상대방 업체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필요한 곳만 먼저 쓰거나

여유자금으로 놓아 둘것으로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신용.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후 강제집행하여 거래처 못받은 건축 자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법인업체로서 폐업 직전이거나 폐업을 한 경우라면 채권회수는 어려울

수가 있으나 개인업자의 경우에는 폐업하더라도 개인대표에게 청구가 가능하므로 신속하게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획득한 후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못받은 건축 자재대금을  받아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어렵게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놓았다고 해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고 변 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또 다시 법조치 및 회수진행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고통은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못받은 건축자재대금 발생시 채무자의 신용.재산상태도 모르고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소송없이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입증자료를 가지고 채권추심전문업체 고려신용정보에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저희 고려신용정보는 코스닥 상장업체로 신용정보업법에 의거하여 전문적이고 합법적인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등에 특화되어 있으며 국내 최대 데이타베이스를 보유한 추심전문

업체로서 채무자 전반의 신용.재산조사와 강력한 회수진행을 통해 못받은 건축 자재대금을  받아내어 고객님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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