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사업상 빌려준돈.투자금)받아주는곳.채권무료상담해요
오늘은 대여금(사업상 빌려준돈.투자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사업을 하면서 알게된 지인이 사업상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3개월후에 원금과 높은 이자를 돌려준다는 공증을 받고 빌려주었지만 약속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이자조차 갚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전화,방문하였지만 조금만 기달려달라고 할뿐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 대여금을 받아내고자하는 이야기 입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 대여금.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가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돈을 빌려줄때 담보나 연대보증.공증을 받아놓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차용증에 정확한 금액,인적사항을 등을 작성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용증 마저 없다면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거나 소송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악성인 채무자들은 이미 돈을 다써버리고 갚을 돈도 없고 의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채무자에게는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빨리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변제하지 않고 변제 계획이 없고 재산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실익있는 부동산,거래은행,보증금 .제3채무자등에 대해서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해놓은 뒤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되면 가압류 부분에 대해서 압류전환하여 빌려준돈 대여금을 받아내거나 재산이 없고
신용상태가 좋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여 신용상에 불이익을 주어 압박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전혀 없고 투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사치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이것이 인정된다면 구속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빌려간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부인,가족에게 돌려놓았다면 이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위 재산을 환원시킨 후 강제집행하여 못받은 빌려준돈 대여금.투자금을 받아내면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어렵게 법원에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놓거나 공증을 받아놓는 행위기 실제적으로 빌려준돈 대여금.투자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동안 상대방의 재산은 은닉하거나 개인회생,잠적,파산신청 등으로 시간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적정한 타이밍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도 판결문,공증을 받아놓고 마냥 기다리고 스트레스 받고 계시고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저희 채권추심전문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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