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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받아주는 고려신용정보 당진,온양,예산,홍성,청양지사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체권자는  건축용 철재나 스테인레스 등을  주문 제작하여 공사업체 등에  공급하고 익월 말일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지인의 소개로  신축원룸 건축 현장에 철골 등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주일 이내에 결제하기로 하였지만 차일 피일 미루어 3개월이 되도록 갚지 않아 독촉하면 상대방도 건물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할 뿐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고려신용정보 당진,온양,예산,홍성,청양지사에 의뢰한 이야기 입니다.

 

이러한 채무자가 물품대금을 갚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며  계속적으로 납품만 요구하는 경우,아예 전화도 받지 않고 잠적한 경우, 폐업 또는 재산은닉 등으로 진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법조치 및 채권추심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품대금은 대부분 외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 당연히 갚겠지 하고 철석까지 믿다가  본의 아니게 폐업,고의부도,개인회생,재산은닉.잠적,행방불명 파산신청 등으로 진행한다면 채권자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거래처 물품대금,공사대금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지불각서,일부회수,소송.공증  등을 진행하여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래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잔액확인서,원장,장부 등의 입증자료 등을 가지고 미수금액이 3천만이하일때는 소액심판제도 또는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원의 판결 후에는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 후에 부동산,거래은행,유체동산,제3채무자 보증금 등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될 것이고 재산이 없고 신용상태가

좋다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여 신용상 불이익을 주어 자발적 채무변제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악성인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물품대금을 혼자서 법조치 및 회수진행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용.재산상태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미수금을 독촉하면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전문업체에

고려신용정보 당진,온양,예산,홍성,청양지사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절감하고 보다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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