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대여금)받아주는곳. 찾고계신다면

 

오늘은 개인적으로 친한 지인이 가정사 급하다고  애원하면서 한달만 쓰고 갚는다는 말에 

어쩔수 없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20,00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을 갚기로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었으나 3개월이 지나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자는 커녕 원금조차 갚지 않아 너무나 배신감을 느껴 빌려준돈(대여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친구,친척,지인간 혹은 회사대 회사간  사업상 금전거래를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옛말에 친할수록 돈거래는 하지말라는 말이 있지만 막상 인간관계는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아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어 믿고 빌려준 이후에 약속일자에 돌려받지 못하면 채권자는 도리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금전거래는 입금 해주거나 아니면 차용증,지불각서,현금보관증 등을 받으시면 추후에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면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지불각서 등은 효력이 없는 서면상의 약속에 불과하므로 사전에  담보를 받거나 공증을 받아놓으면 집행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확한 주민번호,주소를 알고 이의 신청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주민번호나 이의신청에 예상된다면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돈을 빌려줄때 공증을 받아주면 공증에 적힌대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따로 법원에 소송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변제의사가 있다보면 소송보다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채권자가 어렵게 공증이나 판결을 받아놓다고해서 빌려준돈(대여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송기간중이나 공증변제일 까지 개인회생,파산신청,재산은닉 등을 시간을 제공하여 추심진행의 적정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변제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우려가 높고 따라서 채권관리

시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도 빌려주고 못받은돈에 대해서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계신다면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회수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신용.재산상태도 모르고 어떻게 회수진행해야 할지 모른다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도 효율적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