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물품,공사,용역)대금받아주는곳 고민하지마세요!!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외상대금받아내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원룸.빌라.상가 신축 현장에  철골 및 건설자재를  납품하고 익월 결제를 받고 있지만 어느정도 완공시점부터는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독촉하면 상대방도 원청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미루어 원청회사에 확인하여 보니 이미 매월 결제가 이루어 진것으로 확인되어 언제 까지 줄것을 약속하였지만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에게서 못받은돈 외상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등  직원들이 피땀흘려 생산하여 물품을 납품하였거나  자재와 인력을 공급하여 공사를 완성하여 당연히 받아야 할 대금인데도 불구하고 미수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지급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핑계로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는 악성 채무자들이 우리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못받은 외상대금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얼마만큼의 미수금이 남아

 있으며 그에 대한 입증자료인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잔액확인서,원장,장부,지불각서 등 있는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또한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채무자의 신용.재산상태가 어떤지 등을 조사해서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것인지,아니면 소송 및 회수진행을 직접 또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를 통해서 추심을 진행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못받은 외상대금 미수금을 내아내기 위한 법적방법은 본안소송과 지급명령으로 할 수

있는데 본안소송은 공사.물품에 하자로 인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여 당사자가 변론하여 법정다툼으로 있는 소송이고 ,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이의신청이 없다고 판단되어 진행하는 것으로 법적비용과 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2주내에 이의제기 신청이 없으면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이와같이 판결문은 강제로 못받은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최대한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받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못받은 외상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강제집행이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 물품대금,공사대금,식대비 등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거나 법인폐업,고의부도 재산은닉 등으로 추심진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채무자의 정보가 부족하고 결국 포기하고 부실채권이 되어버리곤합니다.

 

미국과 일본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손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 개시 전 이나 필요에 다라 수시로 신용.재산상태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어 부실채권 발생을 적극

예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이상 거래처 못받은돈 외상대금 미수금 회수에 고민만 하시다가 시간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저희 채권추심전문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채권자의 재산과 권리를 찾았으면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