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타일,페인트,싱크대)공사대금받아주는곳

오늘은  인테리어(타일,페인트,싱크대)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건입니다

 

채권자는 상가내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체로서 주변의 신축상가,공장,신축원룸 단지 등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거나  보수.수리를 하는 업체로서  최근 신축원룸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주고 당월 말일에 결제를 약속하였지만  상대방은  조그마한 하자를 핑계를 삼거나 ,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다고 하면서 결제를 미루는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채권자분들이많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서로 믿고 계약을 통해서 공사를 하게 되지만  이후에 어떤식으로 차일 피일

미루는 공사대금을 받아내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스트레스받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무슨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기다리지마는 시간만

흘려가면서 피해는 막을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복잡한 하도급 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계약관계는 문제발생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3년이라는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어영부영 기다리다가 결국

부실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진행과 회수진행에 경험이 없고 사업상 바쁘시다면 어떻게 진행하기란 결코

쉽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확실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악성채무자가 결제를 미루고 눈하나 깜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법대로

할테면 해봐라" 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순히 법적으로만 진행해서는 회수율이 떨어지지만 방문하여 변제하도록 유도하고 압박 하여 그로 인행 변제 의지를 갖게 만드는 것이야 말로 실질적인 추심진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적정한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거래업체가 부실징후는 당사자가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진행을 망설이는 이유는 하도급의 위치에 있다보니 주변에 소문이 잘못날까봐 꺼리기 때문입니다. 다음공사에도 계속해야 하니까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법인폐업,고의부도,해산절차를 밟으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대금은 자체가 크기 때문에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회수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악성 채무자에게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계속 지연하고 있다면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않좋아지고 변제받기가 더울 어려울 것이므로 채권자는 입증자료인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잔액확인서와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회수계획을 세워 회수진행해야 회수가능성을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악성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추심진행했던 채권자분들은 시간.비용이 들어가고 채무자와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이만 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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