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빌려준돈(대여금.투자금)받아주는곳

오늘은 사업상 빌려준돈(대여금.투자금)받은 방법과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사업을 하면서 알게된 거래처 사장이  사업상 급하다고 하면서 2달만 사용하고 갚는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공증서를 받고 빌려주었지만 지급기한 지나도 전혀 갚지 않아 전화,방문하여 독촉하고 있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사업상 빌려준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상대방이  공정증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을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공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진행없이  집행문을 부여 받아  실익있는 재산권인 부동산.은행,유체동산,자동차.제3채무자 등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사업상 빌려준돈(대여금.투자금)을 받아내면 될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에 대해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채무자가  사업이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시중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거나 또 가정이 있으면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하고 조금씩 나누어 변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빌려주고 못받은돈  사업상 빌려준돈(대여금.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채무자의 신용.재산조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변제능력과 의지가 어느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채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채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믿고만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빌려주고 공증서 받고  빌려준돈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약점을 파악한 후 변제의사가 전혀 없고 회수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공증을 받아놓을 때 아무리 신용.재산상태가 좋았던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후일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망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상태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채무자가 도산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기미미가 보인다면 즉시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주변에는 친한,지인,친척들에게 개인적으로 아니면 사업상의 목적으로 빌려주지만

상대방의 본의 아니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기다리다거나 어떻게 회수진행해야 할지 몰라 방법을 모르는 것이 다반사이고 설사 방법을 안다고 해도  기다리다가 타이임을 놓쳐 사업장 폐업,개인회생,재산은닉.파산신청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회수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한다면 수시로 전화.방문독촉하는 등으로 압박하고  법조치 및 강력한 회수진행하여 못받은 빌려준돈을 받아내고 채권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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