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대금받아주는곳.고민하지마세요

 

오늘은 인테리어공사를 해주고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신축원룸현장내부에 화장실.거실 타일,주방씽크대 , 내부 페인트 및 도배를 해주고, 잔금 2천만원을 주겠다고 한 것이 벌써 5개월이 지나가고 있고 채권자는 도리어 인건비.자재비를 주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인테리어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상거래상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보면 서로 상호간에 약속일자에 변제를 이행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행을 하지 않으면 서로간 난처한 입장이 처할 것입니다.

 서로간 오랫동안 거래해왔던 원청이거나  지인의 소개로 공사를 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고 기다리다가 소멸시효 3년이 지나가 부실채권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므로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회수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놓아야 하고 공사계약서,공사내역,세금계산서,지불각서,공사확인서 등을 받아놓는 것이 추후에 소송진행 및 회수진행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소송비용과 시간 등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신용과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가처분 등을 진행하고 동시에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은뒤 가압류 부분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못받은 인테리어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정확한 재산상태를 조사후에 실익있는 부동산,거래은행,유체동산,보증금 등에 압류하여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회수진행에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혼자서 회수진행하는데는 부동산조사 .금융조사 등이 어렵고  사업상 바빠서 회수진행은 쉬운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는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악성인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인테리어공사대금을 받아내기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도 효율적일 것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