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빌려준돈받아주는곳
오늘은 거래처에게 사업상 빌려주고 못받은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개인업체로서 거래처 대표가 사업상 급하다고 하여 2천만을 빌려주고차용증을 받고 원금과 일자를 갚기로 하였으나 지급일자가 지나고 젼혀 갚을 의지가 없고 전화도 받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사례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가정사 아니면, 사업상 급한일로 친한 지인,친구,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부득이하게 금전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들과는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론과 현실이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곤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정말 급한일이 생겨 꼭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는 애원하면 고민끝에 어렵게 카드론,마이너스통장 대출로 빌려주는데 , 막상 약속일자가 되면 변명만 할 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거나 , 심지어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사를 가서 전혀 행방을 모를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스트레스받으시는 채권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개인간 또는 사업자간 금전거래후 못받은돈이 발생하여 받아내지 못하면 미수금에 대해서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차용증이나 입금내역으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못받은돈이 발생하여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하게되면 상대방은 소를 취하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단 승소하면 못받은돈에 대해서 10년간 언제든지 채무자의 재산이 발견시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예금통장,보증금,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 등에 압류진행할 수 있고 재산이 없지만 신용도가 좋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신용상에 압박을 주어 빌려준돈을 받아내면 될 것입니다.
이와같이 못받은 빌려준돈을 받아내는데 있어서 단순하게 법원의 소송만을 해서 될 문제가아닐 것입니다.
즉 못받은 빌려준돈을 받아내는것은 사람을 압박하는 방법과 테크닉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방문하여 폭언하고 협박하고 싸우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실것입니다.
채권자가 잘 못회수진행했다간 역으로 고소당해서 돈도 못받고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사업상 빌려준돈을 받아내려면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신용,재산조사와 강력한 회수진행해야 하는데 직장관계로 사업상 바빠서 상대방과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때에는 채권추심전문업체 고려신용정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더 안전하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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