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물품대금받아주는곳 더 이상 고민하지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식자재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공단내에서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체서  도.소매업체,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고 익월 결제를 받고 있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장사가 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차일 피일 시간만 끌면서 여전히 물품을 납품받고 미수금은 쌓이고 수차례 독촉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제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못받은 식자재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한 사례입니다 ..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다보면 숨넘어 갈정도로 다급하여 물품을 주문하여 믿고 납품하였더니  결제일자에 다가와서는 오을 입금할것이다 .. 하더니 전화 안받고 내일.모레 이번주 다음주.다음달 ... 이거 안 빋을 수도 없고 모두가 그러실 것입니다. 매일 독촉하다보면 전화비만 나오고 시간만 뺏기고 스트레스만  쌓일 것입니다.

 

직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미수금을 갚지핞고 도리어 물품에 하자나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어가면서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갚지 않는 악성인 채무자들도 있고 , 상대방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먼저 자기부터 살고 보자는 식으로 내가 돈을 갚지 않아도 채권자가 독촉하는 것이 없다보니 상대방은 자연스레 대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려는 낌새가 있거나 변제약속을 계속미루면서 법인폐업,고의부도,개인회생,재산은닉,파산신청 등의 진행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즉시 단 하루라도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법적절차 및 회수진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래를 하다보면  상대방의 명암만을 받거나  지인의 소개로 물품을 납품하거나 공사를 해준경우  못받는 미수금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실채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지인의 소개로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 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거래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잔액확인서,지불각서,원장,장부 등 입증자료를 챙겨놓아야  후일 미수금발생시 회수진행에 수월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방을 상대로 못받은 식자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신용,재산조사와 변제능력,변제의지 등을 파악하고  실익재산권에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한 후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 후 강제집행하여 못받은 식자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수진행에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이 다양한 법적절차 , 회수진행에 노하우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손을 놓고 포기하는 채권자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문,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채권추심업체에 의뢰가 가능하나 상거래채권은 세금계산서,계약서 등 증빙서류 등 만으로도 고려신용정보 의뢰하여 회수진행가능하므로 채무자를 너무믿고 기다리거나 직접 받아내겠다고 진행하다다가 부실채권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는 고려신용정보 추심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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