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대금받아주는곳. 고민하지마세요

 

 

오늘은 상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못받은  자재대금 대해서  사례와 회수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의 장기 발생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거래처에 자재나 물품을 납품하거나 공사후에 못받은 공사대금으로 인해 결국에는 법적진행으로 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담 건으로 공구상가내에서 건축 자재인 목재와 기타 잡자재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변의 공사업체 등에 납품하고6개월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지만 6개월이 지나자 결제를 미루더니 현재는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 한것이 벌써 3개월이 지나 결국 거래를 중단하고 독촉하고 있지만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자재대금을  받아내고자 의뢰한 건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못받은 물품 납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 될 경우 전화,방문하여 독촉하고 내용증명을 보내 강한 어필하여 독촉해야 하고 그래도 변제를 하지 않을 시에는 법원의 지급명령신청. 물품대금 소송 등으로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의  실익있는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하여 못받은 자재대금을  받아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업장 폐업,고의부도,파산신청 등  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 조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또 다른 채무자 즉 제3채무자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가압류 두면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 한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회수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에 대해서  법조치 및 회수진행하기 위해서는  거래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계약서,확인서. 원장,장부 등 입증자료를 가지고 법원에 물품대금지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상대방이 물품에 대한 하자 등으로 이의신청할 여지가 있다면 본안 소송을 통해서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일시적 경영악화로 결제대금이 미루어지는지 아니고 법인폐업,고의부도 등을 진행하고 있고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발생한다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채무자의 변제능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채권회수율은 점점 떨어지고 결국에는 사업장 폐업수순을  밟게 되고 결국 무자력이 되면 도덕적 해이로 채무회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거래처를 차별하게 미수금을  관리하실 때입니다.

상거래 채권인 추심 회수율 1위 업체인 저희 고려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 전반의 신용.재산조사와 강력한 회수진행을 통해 채권자의 잃어버린 재산과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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