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못받은돈받아주는곳 고민하지마세요

 

 오늘 포스팅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래처 못받은돈을  어떻게 받아내야 할지 방법과 절차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농수산물센타내에서 건어물과 생선 등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체로서  주변의 식당과 마트 .부페식당 등에 납품하고 익월만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에  지인의 소개로 거래한 대형부페점에 물품을 납품하고 정상적으로 3개월 거래를 하였지만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결제를 미루어 결국 거래를중단하고 전화,방문하여 독촉하였지만 여전히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 말만할 뿐 전혀 변제  계획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거래처 못받은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수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직접 못받은 외상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신조재산조사 법조치.추심진행 등 이런 저런 이유로 생각만큼  쉬운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거래처 못받은 외상대금은 상거래채권으로 분리되어 법원의 소송진행없이  거래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원장,장부,잔액확인서,지불각서,계약서 만으로도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신용,재산조사와 추심진행이 가능하므로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수진행에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와 변제능력과 의지를 파악하지

않은채 법적진행이 들어가기도 전에 법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상대방은 그 기간동안 재산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거나 , 사업장 명의를 변경하여 후일에 취할 수있는 압류를 방해할 수 경우가

발생하거나  사업자 폐업.부도,법인회생,재산은닉 등으로 부실채권이 되어 전혀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나  상대방이 개인업체일 경우에는 채무변제가 늦어지고 폐업하더라도  개인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계속적으로 청구가 가능하지만  만약 법인업체가 폐업한다고 한다면 법인폐업과 동시에 채무자 대표이게 책임이 가지 않고 소멸되기때문에 이러한 것을 악용하는 채무자가 있기 때문에 법인업체와의 거래시에는 법인대표에게 연대보증을 세우거나 담보권을 받아놓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처음 거래시에는 서로간 신뢰를 가지고 구두로서  거래를 하지만  향후 채무자의 사정으로 인해 결제가 안될시에는  여러가지 사유로  이의신청하거나  미수금에 대해서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인의 소개,오랜거래처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거래명세서 서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미회수시 법조치 회수진행하는데 수월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못받은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절한  타이밍과  회수 기술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재산도피,회사폐업,고의변제지연 등 온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신용.재산조사와 신속하고 합법적이고 전문적 회수진행을 통해 건실하고 튼튼한 가정과 회사가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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