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대금받아주는곳 이럴때 필요해요
오늘은 거래처 자재대금을 받아내는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목재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개인업체로서 가구공장,건설현장 등에 납품하고 익월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오랫동안 거래해왔던 거래업체에서 가구사업이 잘되지 않는다고 결제를 미룬것이 6개월이 지나도 못받은 미수금이 쌓여 20,000,00원이 되어 계속적으로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못받은 자재대금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코로나 19의 장기 발생으로 물가는 계속 오르고, 가구당 1인 부채율은 증가하고 ,제조업의 불황으로 등으로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사업장폐업.부도,파산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부실채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상대방업체에 대해서 신용.재산조사와 변제능력 등을 파악하고 상황이 좋지 않고 변제의욕이 떨어지만 다른 채권자보다 빠르게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품대금,자재대금,물품대금,공사대금의 채권소멸시효는 3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일부회수 지불각서,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빠르고 정확한 시간에 골든 타임을 지켜서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채권자가 직접 전화,방문,내용증명 보내도 전혀 변제 계획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채무자의
재산권을 강제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입증자료와 인적사항을 가지고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을 통해서 판결한 후 실익있는 재산권인 부동산,거래은행,보증금,유체동산,제3채무자 등에 대해서 압류 및강제집행하여 못받은 자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악성인 채무자라고 한다면 회수경험이 없는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과 절차를 모르는 것이 다반사이고 설사 방법을 알더라도 관리가 않되어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는 채권자분들도많이 계십니다.
이에 채권자가 먼저 지쳐 동 받기를 포기하게 되는데 채무자들은 이러한 채권자의 심리를 악용하여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회수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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