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손해배상금받아주는곳

 

오늘은 못받은 투자금과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19의 발생으로 제조업 하락, 물류대란 등으로 물가는 계속오르고  청년취업난은 갈수록

어렵고 1인의 부채율을 증가하여 어려운 시국에  개인적으로 투자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해 채권자는 도리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간의  빌려준 투자금이나 빌려준돈,대여금,손해배상금 등은  악성채무자에게서받아내는 것은은 정말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항상 달콤한 말로 조금만 기다려달라 . 대출해서 받아서 곧주겠다. 거래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갚겠다. 등으로 마음이 약해 조금만 기다려주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잠적하여 전혀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투자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용.재산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법적지식이나 회수진행에 대한 경험이 없이 섣불리 시작했다간 오히려 시간이나 비용이 들어가고 적정한 타이밍을 놓쳐 받아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합니다.

 

 

 이와같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투자금이나 손해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차용증이나 각서 등을 받아놓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재산조사 후에 실익이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취하고 법원에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인 판결문,지급명령,조정조서 등을 받아서 상대방의 재산권에 법조치를 진행해야 하고 , 공증을 받아거나 판결문을 받아놓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 등 법조치를 진행해서 못받은 투자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분들은 투자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기하여 판결문을 받아놓으면 당연히 채무자가 변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판결문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획득하였을 뿐 또다시 신용.재산조사하여 독촉하거나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채권추심 등 강제집행해야 투자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개인회생,폐업,고의부도,행방불명,파산신청 하였다면 무작정 신용.재산상태.변제의사를 등을 파악하지 않은채 독촉한다고 못받은 투자금,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투자금이나,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어가고도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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