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회수 방법
오늘은 신축 상가를 공사해 주고 못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회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신축 상가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 처음 계약한 것의 재질이 아닌 고급 재질로 마감을 원하여 합의하여 공사를 마무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의 이 핑계 저 핑계로 잔금을 주려니 아까워서 그런지 공사하자 운운하면서 공사대금을 지연하고 공사 금액을 삭감시키려는 상대방에게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사대금은 다른 상거래채권보다 다르게 건축물 및 시설물을 완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경우가 많고 그 사이에는 기성금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진행한 후 마지막까지 완공을 시킨 후에 나머지 잔금을 받은 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을의 입장에서는 기성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쉽게 공사를 중단을 하기 어려운 때가 많고 며칠간 하다가 부실채권이 더욱 커지는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공사대금 미수금은 당사자 회사 간의 문제도 있지만 중간이 끼여있는 업체가 더 있거나 공사에 대한 하자를핑계로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건축주도 손해를 보았으니 못 주겠다. 아니면 공사대금에 대하여 삭감을 하자는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여운에 부닥치기도 합니다.
특히나 오래 거래한 공사업체 또는 지인의 소개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서로 간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완료 후 자재비. 인건비, 하자 보수, 공사기간 등을 사유로 분쟁이 생겨 결국에는 법적 다툼으로 진행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정확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인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파악해야 하고 거래한 공사 계약서, 확인서, 지불각서,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해야 하고 상대방이 공사 대한 하자나 공사대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고, 공사대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본안소송을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변제 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 심리는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지고 6개월이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채권관리는 시기를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채권자가 어렵게 법원의 판결문을 받는 행위가 실제 미수금을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채무자가 보유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업장 폐업. 명의이전, 고의 부도, 개인회생. 행방불명 등으로 진행되어 적정한 타이밍을 놓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소송 및 회수점에 상대방의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를 통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무자의 변제능력은 점점 끝없이 추락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채권의 회수율은 현저히 떨러지며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 사업장 폐업 수순을 밟게 되고 결국 무자력이 되면도덕적해이로 채무회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타이밍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채무자가 악성채무자라고 한다면 회수 경험이 없는 채권자 혼자서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 채권추심 회수율 1위 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서 채무자의 전반의 신용 및 재산조사와 강력한 채권추심을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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