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받아주는곳 이럴 때 필요합니다.

오늘은 상가 신축 건물에 대해서 내부 칸막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을 받고 나머지 잔금 70%는 공사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상대방도 건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검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으로 인하여 제조업 경기 하락, 수출 감소, 실업난 증가 등으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처 못 받은 공사대금이 발생 시 채권자가 도리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여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서로 간 공사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서대로 공사 완료하여 결제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전화. 방문. 내용증명 독촉 만으로는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상태가 악화되면 재산은닉. 사업장 폐업, 고의 부도, 명의이전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 후에 실익 있는 재산권인 부동산. 거래은행, 보증금.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거래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지불각서, 잔액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챙겨야 하고 상대방의 정확인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 회수 진행에 수월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확인되지 않은 채무자 본인 회사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채무변제를 미루다가 나중에는 연락조차 회피하고 결국에는 잠적하거나 사업장 폐업의 수순을 밟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미수금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미수금 발생 후에 어떻게 채권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회수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랜 처 또는 지인의 소개로 거래한 업체에게는 못 받은 공사대금이 발생해도 기다리다가 자의적으로 결제가 안될 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회수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채권추심은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회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끝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기다리면 기달 리 수록 채권의 회수율은 떨어지고 결국 무자력이 되면 도덕적 해이로 채무를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기발생된 못 받은 공사대금 미수금은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변제 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갚을 의지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못 받은 공사대금 관리는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차별화된 거래처를 확보하여 부실채권을 사전 예방하고 기 발생된 못 받은 공사대금은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채권이란 생물과 같아서 오래 두면 상태가 변질되어 회수 진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에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저희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신다면 채무자 전반의 신용 및 재산조사와 강력한 회수 진행을 통해서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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