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조경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전문가에게

오늘은 건설현장에서 장비.조경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최근 원룸단지

현장에 장비와 조경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받고 나머지 잔금 70%는

공사완료후 1주일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상대방도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할뿐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못받은 장비,조경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공사업체들은 오랜단골처 지인의 소개로 진행하다보면

못받은 장비.조경공사대금이 발생해도 강하게 법적진행 및 회수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대부분이고 거래처가 끊어질까봐.. 또는 업계의 좋지 않은 소문이 나서  회사

이미지 손상이 될까봐 .. 강하게 독촉하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공사업체에서는 채권관리부서가 따로 없고 대표자나 관리자가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못받은 공사대금을 진행하는데는 시간도 없고 업무상

바빠서 방치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상대방이 폐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어떻게 미수금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회수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못받은 장비.조경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은 거래한 계약서,공사

내역 세금계산서,확인서,지불각서,원장,장부 등의 입증자료 등을 확보해야 하고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차후 미 회수시 법적절차 및 회수진행시

유리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못받은 장비.조경공사대금 등은 생물과 같아서 오래두면 둘수록

  상태가 변질되면  사용할 수 없듯이  그 소멸시효 기간안에 회수해야 부실채권을 예방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수진행에 경험이 없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계속적인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고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진행한다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추심전문가의

도움을받아서 못받은 장비.조경공사대금을 회수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못받은 장비,조경공사대금을 의뢰하여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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