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못 받은 공사대금 회수 방법과 받아주는곳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신축 원룸, 공장, 상가 등에 인테리어 공사 개인업체로서 최근에 지인의 소개로
중식당에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 받고 나머지 70%는 공사 마무리 후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은 처음 계약했던 자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 등 여러 가지 공사 하자를
투잡 잡아 하자 보수를 다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식당이 잘되지 않는다고 말만 할 뿐
현재는 전화조차 받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의뢰하여 진행한 건
입니다.
이러한 인테리어 공사는 오고 가는 과정에서 공사 문제가 비일비재합니다. 보통 건물주 또는 원청
에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기보다는 중간에 껴 있는 도급업체가 원청이나 상위 도급업체에서
공사대금을 받아놓고 하청에 돈을 주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공사현장에서는 지인의 소개, 기존 업체라서 구두계약을 체결하여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일이 생각보다 위험이 발생합니다.
원청에서부터 출발해 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에서 책임 소재며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어울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쓸지조차 알 수 없을 경우도 발생합니다.
공사현장의 특성상 일일이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나면 십중팔구 공사대금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상호 간의 계산이 다를 수도 있고 다르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록을 남기고 공사 진행의 서명을
받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인건비 지급 시에는 지급되었다는 지 불 확인서를 항상 작성하여 서명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일용직을 고용하는 일이 많은 현장에서 고용하는 일이 많은 현장에서는 추후 문제가 발생 시 인건비
지급내역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려 해도 연락조차 닿지 않는 등 좀처럼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한 중간 도급업체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할 시에는 지시 내용이 들어있는 문자나 카톡, 통화
녹음 자료 등을 정확하게 보관해 놓아야 추후 발생 미수금 발생 시 법적 조치 및 추심 진행에 수월할
것입니다.
특히나 공사가 끝나면 현장에 속해 있는 인원도 다 흩어지고 증거도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증거수집이나 책임소재 파악하여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 및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선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 내역서 확인, 지불각서, 작업 관련일지 등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동시에 3자 채무자, 사업자 계좌, 실익 있는 부동산, 보증금 등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전혀 변제 계획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무엇보다도 법적 조치 및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설프게 채무자를 상대로 전화. 방문하여 무작정 협박한다든지 사전 준비 없이 소송만을 진행했다간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은닉, 사업장 폐업, 잠적 등의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사전에 정확하게 신용.
재산조사 후에 회수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있을 때 추심 진행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차별화된 공사업체 관리를 하실 때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부실채권을 사전 예방하고 기 발생된 못 받은 공사대금은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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