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반환금  받아주는곳

 

 

오늘은 원룸대금으로 계약금을  입금해주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진행이 없어 계약서에 의한 진행사항이 없을 때에는 분양대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하여 계약해지 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내어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분양대금 반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건입니다.

 

 

최근에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고수익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큰맘먹고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시는 채권자분들이 우리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친한 지인,친구,친척들에게 좋은 투자 정보가 있다는 말을 듣거나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을 통해 혹은 부산동을 통해 투자정보를 얻고 고민하다가 투자했는데 이익은 커녕 원금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합니다.

 

 

특히나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하였다면 결코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처음부터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상 분양대금.투자금등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회수를 하기 위해 채무자와 대면을 통해 채무자의 환경을 파악을 해야하고 채무자를 알아가는 과정이며 채무발생원인,주변상황,회수변제능력,변제의지 등을 수집 파악하고 정보들을 분석하여 채권회수를 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자신이 있을 때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수경험이 없는 채권자분들은 법원의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당연히 주겠지 하지만 또 다시 압류 및 강제집행 등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회수진행하느냐 가 중요합니다.

 

이와같이 개인적으로 못받은 분양대금.투자금을 받아내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채무자와의 계속적인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경제적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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