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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거래처 미수금받아내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동물용 배합사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업체로서  도.소매업체나 대형 농장등에 납품하고 익월 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결제를 미루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전화조차 받지 않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지인의 소개로 특별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첫거래를 외상으로 시작하여 5회에 걸쳐 납품하여 약 10,000,000원의 미수금이 쌓여 거래를 중단하고 독촉하고 있지만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 한것이 벌써 3개월이 지난 채무자를 상대로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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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러.우 전쟁과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으로 우리경제는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에

직면하고 소규모의 업체들은  자금회전이 되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거래하던 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가 나면  미수금을 받아내지 못해 채권자가 도리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만약 상대방업체가 악성인 채무자라고 한다면 정말 미수금받기가 어렵고 힘들것입니다.

대부분 마냥 기다려달라고 하거나 , 오히려 화를 내는 채무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빠른 결단으로 바로 즉시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거래처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거래한 사실입증자료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확인서,장부,원장 등의 증거자료와  상대방의 인적사항인 사업자등록증,주민번호,주소 연락처 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물품대금,공사대금의 채권소멸시효기간은 3년이 적용되어 그 기간안에 일부회수, 확인서 소송 등을 진행하지 않으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차용증,지불각서 등을 받아놓고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만약 채무자가 고의부도,재산은닉,사업장폐업 등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채무자의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판결 후 강제집행하여 못받은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받아놓으면 " 당연히 갚겠지 "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지만 여전히 변제 하지않을 시에는 스트레스는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받은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법조치 및 회수진행해야 악성인 채무자에게서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의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자의 채권금액은 늘어나고 회수경험이 없는 채권자는 직접 미수금 회수하러 다니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용인,오산,안성,이천,성남,여주지사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보다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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